전자담배 인기를 틈타 확장하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증명 머신이 입구와 매장 안에 있긴 그러나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들어간다고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인 온라인 액상 담배 쇼핑몰 것입니다.
이날 성인 남성인 기자가 성인 남성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확인카드를 빌려 무인판매기를 이용해봤는데 성인 증명은 당연하게도, 결제도 가능하였다. 다른 사람 신분증만 구한다면 청소년도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는 법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이날 찾은 역삼동의 한 무인판매점도 타인 신분증으로 이용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고양 이태원·강남·구의역 등 젊은 층이 많이 모이것은 도심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십곳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는 잎담배에 비해 판매 등에서 제제가 약한 게 문제”라고 했었다. 현재 담배사업법에서 흡연을 ‘연초의 잎’으로 국한해 놓음으로써 ‘연초의 줄기·뿌리’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가꾸어진 전자흡연에 대하여서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층에게 파고들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증기화해 들이마시는 모습다. 담뱃잎 스틱을 끼워서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나 전통적인 궐련으로 진입하는 전 단계라는 평가다. 대통령은 액상 전자흡연이 해외에 어떻게나 유통되는지 집계조차 못 해서 있을 것이다. 전공가들은 “청소년 신체에서 과일·캔디 등 향긋한 냄새가 항상 난다면 전자담배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할 정도다.
아울러 전년 궐련형 전자담배는 총 2억7000만갑이 팔려 전년(1억8000만갑)보다 21.4% 상승했다. 궐련 판매량 감소에도 전체 담배 판매량 증가(1.4%)를 이끌었다. 전체 담배 중 궐련형 전자흡연의 비율은 지난해 12.9%에서 14.3%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