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인기를 틈타 확장하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증명 머신이 입구와 매장 안에 있긴 다만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들어간다고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8일 오후 고양 홍대입구 상가 8층 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가게 안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으며, 출입문 옆 ‘성인 증명 장비’는 남들이 꺼져 있었다. 성인 인증기가 켜져 있다고 해도 상태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인식기에 대긴 다만, 실제 얼굴과 대조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지난 1일 오후 5시간 동안 방문한 17명에게 연령대를 물었더니, 6명(33%)이 미성년자였다. 고교생 윤모(17)군은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나 (또래들도) 좋아하는 기분”라고 하였다.
이날 성인 여성인 기자가 성인 남성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검증카드를 빌려 무인판매기를 이용해봤는데 성인 증명은 물론, 결제도 가능했었다. 다른 전자담배 사람 신분증만 구할 것입니다면 청소년도 전자흡연을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즐기다보면 처벌받는다는 법가이드이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이날 찾은 역삼동의 한 무인판매점도 타인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서울 이태원·강남·구의역 등 젊은 층이 크게 모이 상황은 도심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십곳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는 잎담배에 비해 판매 등에서 규제가 약한 게 문제”라고 하였다. 현재 담배산업법에서 흡연을 ‘연초의 잎’으로 국한해 놓음으로써 ‘연초의 줄기·뿌리’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가꾸어진 전자담배에 관련하여서는 제제 사각지대가 생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년 궐련형 전자담배는 총 5억8000만갑이 팔려 전년(9억6000만갑)보다 21.1% 증가했다. 궐련 판매량 감소에도 전체 담배 판매량 증가(1.9%)를 이끌었다. 전체 담배 중 궐련형 전자흡연의 비율은 지난해 12.9%에서 14.2%로 올라갔다.